LH·건보공단, 입주민 건보료 적정 부과 위한 데이터 연계 협약[LH 제공][LH 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임대주택 입주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조정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건보료는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대차 계약 정보(보증금, 임대료)를 반영해 부과되므로 보증금과 임대료가 낮을수록 보험료가 낮아집니다.
다만 확정일자가 없으면 시세 기준으로 보험료가 우선 부과되고, 가입자가 신청하는 경우 조정이 이뤄집니다.
LH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이어서 입주자가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고, 조정 신청 절차를 모르거나 번거로움 등 이유로 신청을 놓치기도 해 시세 기준 보험료가 그대로 부과되는 일이 잦았습니다.
LH는 이런 점을 고려해 입주자가 별도로 조정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시세가 아니라 임대주택 계약 정보가 반영된 건보료가 부과되도록 공단과 협업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LH는 이달부터 매월 약 88만건에 달하는 임대차 계약 정보를 공단으로 전송하고, 공단은 이를 반영해 건보료를 조정합니다.
이와 관련해 LH와 건보공단은 이날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입주민의 정확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한 LH-건보 데이터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LH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연계로 임대주택 입주자의 실질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료 부과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 간 데이터 기반 협업을 확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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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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