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공판 출석하는 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21대 대선 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2026.4.2[연합뉴스 제공]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21대 대선 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2026.4.2
[연합뉴스 제공]
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2일 GTX-A 수서역에서 청소노동자 5명에게 대선 예비 후보 명함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대선 경선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명함을 나눠준 것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1심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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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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