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국민권익위원회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이 중단된 육아휴직 장려금에 대해 "신청인의 신뢰보호가 필요하다"며 지방정부에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의견표명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민원 신청인 A씨는 시에 3개월분의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신청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으며 당시 3개웗분은 90만원이고 잔여 지급액은 2개월분 60만원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시는 올해 1월 신청인에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장려금 잔여 지급액 지급이 불가하다고 통보했습니다.
해당 시는 지난해 도비 보조사업으로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사업에 참여했지만 올해는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잔여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장려금 잔여분을 지원하는 것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장려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정부의 정책에 반하거나 과도한 지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잔여 지급액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장려금 잔여액까지 안내해 신뢰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서 고충민원 처리와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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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경(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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