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연합뉴스 자료 사진][연합뉴스 자료 사진]


어린 장애 아들을 살해하려다 중간에 멈춘 30대 어머니가 실형을 면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6일 대구의 자택에서 뇌 병변 장애가 있는 아들 B(4세) 군의 목 부위를 졸라 살해하려다가 B 군이 소리를 지르며 울자, 자신의 행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친모로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이혼 후 홀로 장애가 있는 아들을 양육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친부도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우울증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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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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