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ㆍ의약품도 국민청원 받는다…식약처 이달중 시행
정부가 특정 식품이나 의약품에 대해 소비자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청원 형태로 조사를 요청하면 조사해 책임자가 그 결과를 동영상으로 알려주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시행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위한 청원시스템을 PC용과 모바일용으로 구축해 이달 중 공개합니다.
식약처는 시행 초기 참여도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다수 추천 청원을 심의위원회에 넘겨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의심과 소문으로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제도 운용에서 치밀함이 요구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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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나오기 전에 의심과 소문으로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제도 운용에서 치밀함이 요구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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