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주 열기구 사고조사 착수…열기구도 특별점검

제주도에서 열기구 추락 사고로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현장에 조사관을 급파해 사고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국토부는 열기구 추락 사고 직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 3명을 제주로 보내 안전기준을 지켰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행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는 고도 150m 미만에서 시정이 5㎞ 이상이 확보될 때만 열기구를 운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전국 항공청에 신고된 75대에 열기구 안전에 대한 긴급특별점검도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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