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타면 안전띠 매세요"…위반시 과태료 3만원

[뉴스리뷰]

[앵커]

오늘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안전모를 쓰지 않는 것도 단속 대상인데요.

본격 단속에 앞서 두 달 간 계도 활동이 진행됩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현장음> "뒷좌석도 이젠 안전띠를 매야 합니다."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 첫날 운전자들은 대부분 안전띠를 맸지만 뒷좌석의 경우 안전띠를 매지 않은 사람들도 종종 눈에 띕니다.

<임진혁 / 종로경찰서 교통과> "아무래도 현장에 나와보니까 아직까지 시행 첫날이라서 그런지 그렇게 다 매고 계시지는 않은데 잘 지키실수 있게끔 저희가 앞으로 홍보활동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3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3살 미만의 어린이인 경우 과태료는 2배로 늘어납니다.

달라진 교통법규를 반기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창윤 / 서울시 성동구> "옛날부터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고난 것 보면은 많이 (안전띠) 착용 안 해서 문제가 생기니까…너무 좋죠."

하지만 택시와 같은 영업용 차량은 기대반 우려반의 반응입니다.

<여희철 / 택시운전사> "(아직까지는) 착용하신 분이 없어요. 뒷좌석은 없어요. 앞에는 착용하지만…정착화되면 다 하겠죠."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든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는 의무적으로 안전모를 착용해야합니다.

또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단속에 걸리는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면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이처럼 두 달간의 계도활동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