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신용카드로 게임아이템 구매…포털도 50% 책임"
[뉴스리뷰]
[앵커]
어린이가 부모의 신용카드로 포털사이트에서 게임아이템을 몰래 구매했다면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법원은 부모와 포털사이트 모두에게 절반씩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A씨는 당시 10살짜리 아들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를 주고 모바일 게임아이템을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들은 구글이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에 접속해 부모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게임아이템을 구매했습니다.
이 결제 시스템은 상품을 처음 구매할 때 입력된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해 놓고 이후부터는 별도의 정보 입력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아들은 이후 부모 몰래 25차례에 걸쳐 181만원 어치의 게임아이템을 구매했습니다.
뒤늦게 신용카드 대금 청구서를 받아본 부모는 구글에 결제된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자녀 지도를 소홀히 한 부모와 신용카드 정보 관리를 게을리 한 포털사이트 모두에게 절반씩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포털사이트는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가 무단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주의의무를, 부모는 자녀에 대한 지도 교육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이 각각 인정된다"며 부모와 구글이 50%씩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이새롬 / 수원지법 공보판사> "온라인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한 번 결제한 고객의 신용카드정보가 무단사용되지 않도록 확인할 주의 의무가 있음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포털사이트의 신용관리 부실책임을 물은 첫 판결이어서 향후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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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부모의 신용카드로 포털사이트에서 게임아이템을 몰래 구매했다면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법원은 부모와 포털사이트 모두에게 절반씩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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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당시 10살짜리 아들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를 주고 모바일 게임아이템을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들은 구글이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에 접속해 부모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게임아이템을 구매했습니다.
이 결제 시스템은 상품을 처음 구매할 때 입력된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해 놓고 이후부터는 별도의 정보 입력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아들은 이후 부모 몰래 25차례에 걸쳐 181만원 어치의 게임아이템을 구매했습니다.
뒤늦게 신용카드 대금 청구서를 받아본 부모는 구글에 결제된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자녀 지도를 소홀히 한 부모와 신용카드 정보 관리를 게을리 한 포털사이트 모두에게 절반씩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포털사이트는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가 무단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주의의무를, 부모는 자녀에 대한 지도 교육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이 각각 인정된다"며 부모와 구글이 50%씩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이새롬 / 수원지법 공보판사> "온라인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한 번 결제한 고객의 신용카드정보가 무단사용되지 않도록 확인할 주의 의무가 있음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포털사이트의 신용관리 부실책임을 물은 첫 판결이어서 향후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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