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토지 겨냥…보유세 최고 50% 오른다

[뉴스리뷰]

[앵커]

이같은 큰 폭의 표준지 공시지가 인상은 과세 형평성 때문입니다.

그동안 고가 토지의 공시지가는 시세 반영률이 낮아 세금 부담도 상대적으로 작았는데요.

공시지가 인상으로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이재욱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각종 부담금,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오르면 오를수록 부담은 커집니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서울 명동의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의 올해 공시지가는 309억8,000여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오르면서 세금은 상한선인 50%까지 늘어납니다.

서울 삼성동의 현대자동차그룹의 신사옥이 들어설 글로벌 비지니스센터 부지는 3조1,744억원에서 4조4,986억원으로 땅값이 올라 세금도 역시 46%나 더 내야 합니다.

1㎡당 2,000만원이 넘는 고가 토지의 공시지가를 대폭 올려 과세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동안 고가 토지의 공시지가는 중저가 토지보다 시세 반영률이 낮았습니다.

특히 상가와 사무실 부속토지 등 별도 합산 토지는 공시지가 합계가 80억원을 초과할 경우 종부세도 내야 합니다.

초고가는 아니더라도 올해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보이는 서울 강남구와 중구, 영등포구와 성동구의 경우도 보유세 부담이 예년에 비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규현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건강보험료나 세 부담에 대해선 관계부처 TF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대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시지가 인상폭이 작은 땅의 세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봉천동에 시세 5억9,000만원의 상업용지를 가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공시지가가 11.4% 인상됐지만, 보유세는 15만원, 건강보험료는 월 5,000원이 오르는 데 그칩니다.

<조중식 / 세무사> "전체적으로는 (공시지가가 오르는 만큼) 비슷한 수준으로 세부담 증가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정부는 다음달 14일까지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재검토한 뒤 오는 4월 최종 공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욱입니다.

abc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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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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