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에 산재 예방비용 못 떠넘긴다
앞으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산업재해 예방 비용을 떠넘기거나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지 못하게 될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금지하는 부당특약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도급업체가 취득한 정보와 자료, 물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원사업자에 귀속하는 약정이 금지되고 계약이행 보증금액 비율을 정하거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특약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공정위는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초 부당특약 고시를 공포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앞으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산업재해 예방 비용을 떠넘기거나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지 못하게 될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금지하는 부당특약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도급업체가 취득한 정보와 자료, 물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원사업자에 귀속하는 약정이 금지되고 계약이행 보증금액 비율을 정하거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특약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공정위는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초 부당특약 고시를 공포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