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미작동시 범칙금
오늘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하차했음을 확인하는 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설치·의무작동 내용을 담은 법령이 오늘(17일)부터 시행됩니다.
만약 운행이 끝나고 장치를 작동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승합차 운전자에게는 13만원,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12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각각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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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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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운행이 끝나고 장치를 작동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승합차 운전자에게는 13만원,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12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각각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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