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민박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시작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 설치하는 가스 사용 시설을 비롯해 기존 숙박업소와 농어촌민박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고등학생 10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목숨을 잃거나 다친 '강릉 펜션 참사' 이후 추진된 대책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 일선 숙박업계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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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해 12월 고등학생 10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목숨을 잃거나 다친 '강릉 펜션 참사' 이후 추진된 대책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 일선 숙박업계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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