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 확대…과태료도 상향

[앵커]

경찰이 학교나 주택가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단속과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시속 40km 구역 중 사고위험이 있는 곳은 시속 30km로 제한속도를 낮추고, 무인단속 장비를 확대 설치하는 한편 과태료는 더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 "스쿨존 횡단보도는 말할 것도 없고, 스쿨존 전체에서의 아이들의 안전이 훨씬 더 보호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김민식군과 같은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경찰청은 제한속도가 시속 40㎞ 이상인 어린이보호구역 중 사고 위험이 있는 곳의 속도를 시속 30km로 낮출 계획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진입 직전 급감속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도 줄이기 위해 보호구역 전후 각각 300m 내 완충지대의 제한속도롤 시속 40km 수준으로 낮추는 방식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지자체 등과 협의해 내년 상반기 중 사고위험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단속 장비를 대폭 늘립니다.

어린이들의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을 높이는 불법 주정차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합니다.

사고가 잦은 오후 2∼6시 하교 시간대에 캠코더와 이동식 단속장비를 활용해 20∼30분 단위로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도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ankjs@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