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공수처 '통신조회' 논란…"합법수사 vs 불법사찰"

■ 방송 : 2021년 12월 31일 <이슈 '오늘'>

■ 진행 : 성승환, 강다은 앵커

■ 출연 : 이호영 변호사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질문 1> 통신 조회가 가능하도록 근거가 되는 법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입니다.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에 통신자료 요청을 하면 무조건 줘야 하는 겁니까?

<질문 2> 수사 기관들은 수사의 신속성·긴급성을 이유로 영장 없는 통신 조회를 주장하는데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건 아닌가요?

<질문 3> 또 다른 문제는 본인이 통신사에 '통신자료 제공 사실 확인서'를 요청하기 전까지 모른다는 겁니다. 사실, 평생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질문 4> 통신자료 조회의 인권 침해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바뀌지 않았던 이유는 뭔가요?

<질문 5> '통신자료' 조회와 달리 '통신사실 확인 자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요청할 수 있는데 발부율이 95%나 됩니다. 이 때문에 통제만 강화한다고 해결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질문 6>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조회에 대한 사법 통제를 강화하면 수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7> 수사 필요성과 개인의 기본권을 모두 충족시키는 법안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는데 이 두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보완책으로 거론되는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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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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