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신변보호 여성 또 참변…스토킹 범죄 증가

<출연 : 박주희 변호사>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3개월 동안 하루 14명꼴로 스토킹 범행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또다시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주요 사건, 사고 소식들을 박주희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피해자 김모씨가 전 남자친구 조씨에게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신고 3분 만에 출동했지만 결국 사건을 막지 못했는데요. 우선, 어떤 상황이었는지 왜 사망을 막지 못했는지, 사건 개요부터 알아보죠.

<질문 2> 사건 이틀 전에 경찰이 피의자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검찰이 기각했고요. 이게 아쉬운 부분인데요. 결국,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지 못해서 일어난 참변이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3> 신변 보호를 받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스토킹 범죄 근절을 위해선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질문 4>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긴급응급조치'인데요. 이걸 위반하면 처벌은 최대 벌금 1,000만 원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긴급응급조치'를 어겼을 때,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단 목소리도 나오는데, 변호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질문 5>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는 '지속성과 반복성'의 개념도 모호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실례로 스토킹이 있었지만, 수개월 동안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죄로 보기 어려워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던 사례도 있었다고요?

<질문 6> 안타까운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또다시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다섯 살 아이가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고, 경찰은 같이 사는 고모를 범인으로 보고, 긴급체포했습니다. 아이의 몸엔 멍 같은 학대 흔적들이 발견됐다고요?

<질문 7> 체포된 고모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체벌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화장실에서 넘어지기 전까지는 괜찮았다며 사망과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아이를 방치한 것 또한 학대 아닙니까? 고모 A씨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질문 8> 끝으로, 판결 하나 더 짚어보죠.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시작됐던 2020년 초에 정부의 고시를 어기고 마스크 2만여 장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던 판매업자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당초 검찰이 이 판매자를 재판에 넘긴 이유가 뭐였습니까?

<질문 8-1> 하지만 1심부터 3심까지 법원의 결론은 무죄였는데요. 마스크를 매점매석한 혐의를 받았는데, 어떻게 무죄가 나온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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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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