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다시 헌재 심판대 오른 사형제…존치·폐지 공개 변론
<출연 : 김성훈 변호사·김민하 시사평론가>
사형제도가 12년 만에 또다시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조금 전 오후 두 시 헌재에서 이른바 '사형제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에 들어간 건데요.
사형 제도가 헌재 심판대에 오른 이유 그리고 판결 전망까지, 김성훈 변호사 그리고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짚어봅니다.
<질문 1> 사형제 존폐 논쟁, 오랫동안 계속돼 왔고요. 이미 지난 1996년, 2010년에 두 차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이 나기도 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헌재 심판인데요. 사형제가 또다시 헌법재판소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뭔가요?
<질문 2> 우리나라는 지난 25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형제' 법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헌재가 다루는 사형제 관련 법 조항은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2-1> 1997년 12월 30일, 23명을 끝으로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사형은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사형수는 존재하고 있죠. 현재 우리나라의 사형수는 몇 명입니까?
<질문 3>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의 쟁점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박탈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부분이고요. 또 범죄자의 인간 존엄성 부분 등도 주요한 쟁점이 될 텐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헌법재판관 아홉 명 중 여섯 명 이상의 동의가 나와야, 위헌이 결정되는데요. 96년엔 7대2, 2010년엔 5대4로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의견 변화가 있어왔던 만큼, 이번에는 위헌 결정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요?
<질문 5> 대법원이 유책배우자도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려서 눈길이 쏠립니다. 우선, 어떤 사건이었는지부터 정리해 주시죠!
<질문 6> 1, 2심의 판결 내용을 보면 대법원 판결과는 다르거든요. 1, 2심은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대법원은 받아들인 이유가 뭘까요?
<질문 7>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면요. 그동안 이혼 소송은 '유책주의'에 기반한 판결이 나왔었고 예외적으로만 '파탄주의'가 인정이 돼 왔다는 건데요. 이번 대법원 판결이 달라졌다는 거죠?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어떤 개념인가요?
<질문 7-1> 그렇다면 이번 대법원 판결이 앞으로 이혼 소송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질문 8>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에 대해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이른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이 됐습니다. 우선 '양육비이행법'은 어떤 법안입니까?
<질문 9>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옵니다. 운전면허를 정지하고 출국 금지를 하는 조치들이 효과가 없었던 걸까요? '감치명령' 절차가 걸림돌이 된다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질문 10>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절차가 워낙 까다로워서 실제로 양육비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란 건데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보완할 방법은 없을까요?
<질문 11> 끝으로, 이 사건 짚어봅니다. 옵티머스 사태 관련 혐의를 받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징역 4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1심에선 징역 25년이 선고됐었는데 형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고요. 두 분은 판결 내용, 어떻게 보십니까?
#사형제도 #헌법재판소 #생명권 #인간존엄성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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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김성훈 변호사·김민하 시사평론가>
사형제도가 12년 만에 또다시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조금 전 오후 두 시 헌재에서 이른바 '사형제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에 들어간 건데요.
사형 제도가 헌재 심판대에 오른 이유 그리고 판결 전망까지, 김성훈 변호사 그리고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짚어봅니다.
<질문 1> 사형제 존폐 논쟁, 오랫동안 계속돼 왔고요. 이미 지난 1996년, 2010년에 두 차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이 나기도 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헌재 심판인데요. 사형제가 또다시 헌법재판소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뭔가요?
<질문 2> 우리나라는 지난 25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형제' 법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헌재가 다루는 사형제 관련 법 조항은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2-1> 1997년 12월 30일, 23명을 끝으로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사형은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사형수는 존재하고 있죠. 현재 우리나라의 사형수는 몇 명입니까?
<질문 3>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의 쟁점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박탈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부분이고요. 또 범죄자의 인간 존엄성 부분 등도 주요한 쟁점이 될 텐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헌법재판관 아홉 명 중 여섯 명 이상의 동의가 나와야, 위헌이 결정되는데요. 96년엔 7대2, 2010년엔 5대4로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의견 변화가 있어왔던 만큼, 이번에는 위헌 결정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요?
<질문 5> 대법원이 유책배우자도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려서 눈길이 쏠립니다. 우선, 어떤 사건이었는지부터 정리해 주시죠!
<질문 6> 1, 2심의 판결 내용을 보면 대법원 판결과는 다르거든요. 1, 2심은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대법원은 받아들인 이유가 뭘까요?
<질문 7>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면요. 그동안 이혼 소송은 '유책주의'에 기반한 판결이 나왔었고 예외적으로만 '파탄주의'가 인정이 돼 왔다는 건데요. 이번 대법원 판결이 달라졌다는 거죠?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어떤 개념인가요?
<질문 7-1> 그렇다면 이번 대법원 판결이 앞으로 이혼 소송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질문 8>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에 대해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이른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이 됐습니다. 우선 '양육비이행법'은 어떤 법안입니까?
<질문 9>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옵니다. 운전면허를 정지하고 출국 금지를 하는 조치들이 효과가 없었던 걸까요? '감치명령' 절차가 걸림돌이 된다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질문 10>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절차가 워낙 까다로워서 실제로 양육비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란 건데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보완할 방법은 없을까요?
<질문 11> 끝으로, 이 사건 짚어봅니다. 옵티머스 사태 관련 혐의를 받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징역 4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1심에선 징역 25년이 선고됐었는데 형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고요. 두 분은 판결 내용,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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