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31년만에 행정안전부 경찰국 공식 출범

<출연 : 김한규 변호사>

오늘,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국'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경찰국 관련 소식과 이 외에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들, 김한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질문 1> 오늘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이 출범했습니다. 어제 주요 인선이 마무리됐죠? 어떻게 구성됐습니까?

<질문 2> 행안부는 경찰국 출범을 놓고 "법률에 따른 경찰 통제가 가능해진다"고 이야기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앞으론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 겁니까?

<질문 3> 다음 소식 짚어보죠. 경찰이 앞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사건을 불송치한 경우, 고소인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불송치 결정'이 뭔지 부터 설명해주시죠.

<질문 4> 지난달 초, 인권위가, 한 경찰이 고소인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죠. 당시 수사 결과 통보가 어땠기에 '알 권리 침해'라는 결정이 나왔던 겁니까?

<질문 4-1> 그런데, '불송치 결정서'까지 작성하면 업무가 너무 많다, 이렇게 늘어나는 업무 부담에 대한 우려도 나오던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앞으로 경찰이 고소인에게 '불송치결정'을 자세히 통보하게 되면, 어떤 점들이 달라질까요?

<질문 6> 이 뉴스도 좀 짚어보죠. 서울의 한 이마트 매장의 수산물 코너에서 죽은 상어를 전시한 포토존을 만들어 논란입니다. 이게 어떤 이벤트였습니까?

<질문 6-1> 결국, 해당 매장은 동물 학대라는 비판과 고객 반발에 사과를 했죠?

<질문 7> 그런가하면, 전남도립미술관에선 살아있는 금붕어를 전시해 동물학대 논란이 됐었습니다. 지금은 철거가 된 건가요?

<질문 8> 십여 년 전, 제주도에서 남방큰돌고래 제돌이 등 일곱 마리를 야생으로 보내면서 전시 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가 생겼고요. 최근엔 동물전시, 동물쇼에 대한 문제제기가 커지고 있는데요. 동물 전시를 규제하는 관련 법안은 아직 없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질문 9> 상어, 금붕어 모두 어류고요. 최근엔 어류양식협회가 시위를 하면서 방어와 참돔을 길바닥에 패대기치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동물 학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류도 동물보호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는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질문 10>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 달라지곤 있지만 관련 법안들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요. 법적으로 어떤 보완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