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정부-론스타 '6조원대' 국제분쟁…오늘 밤 결론

<출연 : 강준하 홍익대 법대 교수>

우리 정부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6조원대 국제분쟁 결론이 이르면 오늘(30일) 밤에 나올 전망입니다.

과연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인데요.

이 시간,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조정위원인 강준하 홍익대 법대 교수와 전망해보겠습니다.

<질문 1> 지난 2012년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 투자자-국가 간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됐는데, 결론이 나오기까지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건가요?

<질문 2> ISDS는 판사가 아닌 변호사나 대학교수 등 외국의 민간인이 보수를 받고 판정한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인지 설명해주세요.

<질문 2-1> 교수님도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CSID(익시드) 조정위원이시죠?

<질문 3> 이번 정부와 론스타 ISDS 과정이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돼 왔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질문 4> 론스타 측은 우리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시키고, 외환은행 매각 가격을 인하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하면서 6조원대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질문 5> 우리 정부 측은 "정당한 심사 연기였고, 매각 가격을 내리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적 없다"는 주장인데,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질문 6> 분쟁의 결론이 이르면 오늘 밤에도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예단하기 어렵겠습니다만,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 보세요?

<질문 7> 만약 우리 정부가 패소하면 론스타 측이 제기한 6조원대를 모두 물어줘야 하는 건가요?

<질문 8> 배상 판정이 나올 경우 세금으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당시 인수, 매각 관련 인사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까요?

<질문 9> 3심제인 국내 재판과 달리 ISDS는 단심제라고 하던데, 불복 절차가 없는 건가요? 패소한 측에서는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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