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시설도 위험물 사고 일으키면 처벌 가능

앞으로는 허가받은 위험물 시설 뿐만 아니라 무허가 시설에서 사고를 일으켜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허가받은 장소에서 발생한 위험물 사고에 대해 처벌했지만 개정법은 허가받지 않은 장소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해 사각지대를 없앴습니다.

또 기존에는 시설 관계자가 자체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한 뒤 이를 위반해도 제재를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규정을 미준수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습니다.

김장현 기자 (jhkim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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