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야 '이태원 특별법' 단독 처리…'개 식용 금지법' 통과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특조위 설치 등을 두고 이견을 보여 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는데요.

재의 요구 가능성부터 진상규명 한계까지 갈 길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편, 개 식용 금지법과 우주항공청 설치법도 어제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먼저, 여야가 특조위 설치를 두고 갈등을 빚었던 이태원 참사 특별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재작년 참사가 일어난 지 438일 만에 통과가 된 건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란 무엇인지부터 짚어 주시죠.

<질문 1-1> 유족들도 어제 이 법이 통과되는 장면을 국회에서 지켜봤는데요. 유족들은 어떤 입장인가요?

<질문 2> 여야 지도부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주요 쟁점들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수정안이 통과가 된 건데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여야의 입장, 어떻게 달랐던 건가요?

<질문 2-1> 여야 간 이견이 컸던 국회의 '특별검사 임명 요청권' 조항은 국회의장의 중재로 삭제가 됐는데요. 특별검사 임명 요청권이란 무엇이며, 국민의힘이 이것을 반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3> 그렇다면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건가요?

<질문 3-1> 특조위가 구성이 되면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 건가요?

<질문 4> 앞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시행되기까지 어떤 절차가 남은 건가요?

<질문 5> 여야의 합의에 의해 처리된 법안도 있었죠? 바로 '개식용 금지법인'데요. 이건 어떤 내용이 담긴 법안인가요?

<질문 5-1> '개식용 금지법'의 경우 여야는 합의했지만, 동물보호단체들과 육견협회 간의 갈등이 있었는데요. 육견협회 측은 이게 생업이다 보니 갑자기 직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건데, 이 법은 바로 적용이 되는 건가요?

<질문 6> 현재는 개를 도축하거나 사육, 유통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예전에 비해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아직 남아 있기도 하거든요?

<질문 6-1> 사실 보신탕 판매가 공식적으로 금지가 된 것이 1984년부터였는데요. 지금까지 비공식적으로 도축과 식용이 이어져 왔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단속을 피해 계속 운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개식용 금지법의 실효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개식용 금지법으로 인해 직업을 잃게 되는 관련 업종에 일하시는 분들을 지원해 주는 내용도 이 법 안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질문 7-1>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농장에서 식용으로 사육되고 있는 개들의 처리 방법 등도 고민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질문 8> 마지막으로 우주항공청법도 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요. 윤정부가 출범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됐죠? 지난해 4월 정부안으로 발의가 되고, 이번에 통과가 된 건데, 우주항공청 특별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나요?

<질문 8-1> 9개월 만에 통과가 됐지만, 5월 개청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아주 많다고 하던데, 앞으로 어떤 과제들을 해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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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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