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한 일용직 건설노동자…현장소장 징역형 집행유예
일용직 건설 노동자가 작업 중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과 안전·보건 관리 업무 책임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와 정모씨에게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도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70대 일용직 근로자가 4.3m 높이에서 별다른 안전장비 없이 작업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나경렬 기자 (intense@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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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도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70대 일용직 근로자가 4.3m 높이에서 별다른 안전장비 없이 작업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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