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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당첨되려 '위장 이혼'까지…부정청약 154건 적발

경제

연합뉴스TV 특별공급 당첨되려 '위장 이혼'까지…부정청약 154건 적발
  • 송고시간 2024-04-17 21:18:48
특별공급 당첨되려 '위장 이혼'까지…부정청약 154건 적발

[뉴스리뷰]

[앵커]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불법을 저지르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살지 않는 곳에 주소지를 옮기는 위장전입이 무더기 적발됐고, 거짓으로 이혼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초 부산의 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A씨. 원래대로면 내년이 입주지만 계약이 취소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A씨는 무주택자 점수를 받기 위해 주택 소유자이던 아내와 허위로 이혼했다 당첨 두 달 지나 다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2만 7천 세대를 조사한 결과 위장이혼 7건을 포함한 154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위장전입이 142건으로 대다수였는데, 가족들과 울산에 살던 남편이 본인 주소만 서울 오피스텔에 옮겨 놓고 특별공급에 청약해 화성 아파트에 당첨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시행사가 부정청약에 가담했다 들통난 사례도 있습니다.

로열층 계약 포기 물량이 나오자 시행자는 부적격 당첨자에게 계약금을 받고, 주택을 무순위 공급에서 뺀 뒤 미분양 주택을 선착순 공급한 것처럼 계약서를 꾸몄습니다.

<정수호 과장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아직도 위장전입과 같은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많은 만큼 국토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청약시장이 되도록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택법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계약 취소는 물론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토부는 청약과 대출에 보다 많은 혜택을 주는 신생아 특별공급이 새로 도입된 만큼 시장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부정청약 #위장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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