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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에 비해 내용물이"…택배 과대포장 단속 유예 괜찮나

사회

연합뉴스TV "박스에 비해 내용물이"…택배 과대포장 단속 유예 괜찮나
  • 송고시간 2024-04-30 21:30:25
"박스에 비해 내용물이"…택배 과대포장 단속 유예 괜찮나

[앵커]

주문한 물건에 비해 택배 상자가 너무 커 당황했던 경험 있으셨을 텐데요.

환경부가 이런 낭비를 줄이기 위해 오늘(30일)부터 '택배 과대포장 규제'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단속을 2년 뒤로 미루면서 효과가 있겠냐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보도에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온라인몰에서 목욕 용품을 구매해 봤습니다.

플라스틱 완충재 대신 종이 완충재를 사용했고, 비교적 제품 크기에 맞는 포장 상자를 사용했는데요.

이렇게 친환경 포장을 하려는 기업들도 조금씩 생겨나고 있지만, 여전히 과대 포장을 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주문한 상품보다 버리는 게 더 많은 겁니다.

<이지원 / 서울 마포구> "박스는 이렇게 큰데 그 안에 물건은 일부분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과대포장이다…."

<박찬혁 / 경기 광명시> "환경 문제가 이슈인데 이렇게 작은 제품인데 큰 상자에 포장해도 괜찮은 건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에 환경부는 2년 전 관련 규칙을 개정해 과대 포장을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박스 포장은 한 차례만 하고, 물건 이외의 남는 빈 공간이 50% 이내가 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법 개정 2년 만에야 제도가 시행되는 건데, 2년간의 계도 기간을 추가로 운영하면서 단속도 연기됐습니다.

기업들이 택배 내용물의 형태에 맞춰 포장 라인을 증설하기 위해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게 이유입니다.

게다가 최근 늘고 있는 해외 직구나 개인 간 택배는 규제 대상에서 빠지면서 실효성이 있겠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홍수열 /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2년 이내에 과대 포장 기준 준수율이 어떤 식으로 개선되어 나가는지에 대해서 성과들을 알기 쉽게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환경부는 관련산업 협회 등과 규제 관련한 모니터링과 의견 수렴을 해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영상취재기자 홍수호]

#환경부 #과대포장 #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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