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尹 체포적부심 기각…구속영장 청구시한 '오늘밤 9시'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김수민 시사평론가>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중 윤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관련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질문 1> 서울중앙지법이 윤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윤대통령측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해온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 서울서부지법의 관할 문제 등은 일단락될까요? 이번 재판부의 결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윤 대통령은 오늘도 공수처의 재조사 요구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윤대통령측이 앞서 '중앙지법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존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쳐온 만큼, 공수처의 오늘 수사에 협조할지도 관심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1>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 향후 수사나 재판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3> 서울중앙지법의 '체포적부심 청구' 기각으로 이제 관심은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입니다. 체포시한이 오늘 밤 9시쯤까지로 늦춰진 상태에서, 공수처의 결정 어떨걸로 보세요?

<질문 4> 윤대통령 측이 수사와 탄핵 절차마다 '불복' 대응을 하고 있지만,지금까지 받아들여진 것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4-1> 윤 대통령측의 향후 전략은 어떨 걸로 전망하세요?

<질문 5> 헌재의 탄핵심판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2차 변론기일에서 국회측은 "비상계엄은 국헌 문란행위라며 군 통수권 자리에서 신속히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윤 대통령 측은 "평화적이고 적법한 계엄"이었다며 계엄 선포를 정당성을 강조했거든요. 양측의 주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6> 헌재가 윤대통령 측의 '변론기일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데 이어, 변론기일에서 세 차례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계엄당시 선관위 CCTV 등을 증거로 채택하고, 선관위에 대한 사실조회도 채택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윤 대통령 측이 계엄 포고령 1호가 김용현 전 장관이 과거 포고령 예문을 잘못 베낀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한 것을 두고, 김 전 장관 측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잘못 작성한 것이 아닌 정당한 포고령이었고, 대통령이 이를 전체적으로 검토했다"는 건데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계엄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의총에선 집권여당이 대통령을 겨눈 특검법을 스스로 내는 게 맞느냐는 반론도 터져 나왔지만 결국, 지도부 뜻에 따르기로 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참담하지만, 민주당이 만든 특검법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눈물도 보였는데요. 특검법엔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8-1> 여야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난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오후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최종 협상을 중재하기로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협상안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본회의 전까지 합의에 이를 수 있을까요?

<질문 9>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차범위 내 격차지만,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지율이 역전된 것은 처음인데요. 여전한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나타난 최근의 지지율 추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10>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배당을 중지하고 이 대표 사건 집중심리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재판부는 앞으로 두 달간,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에만 집중하게 되거든요. 예상대로 빠른 항소심 결과가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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