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센터]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구속영장 청구 전망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가 위법하다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기각됐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시한이 끝나는 오늘 밤이 되기 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인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가 불법 체포를 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던 체포적부심사 결과가 기각으로 나왔습니다. 재판부가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질문 2> 윤 대통령의 체포시한은 오늘 저녁 9시까지인데요. 재소환은 어려울거 같다고 한 만큼, 공수처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죠?
<질문 3> 그동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체포영장과 관련해 법원 관할 문제 등을 지적했었는데요.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이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는 점에서 수사 정당성 문제는 일단락됐다 할 수 있을까요?
<질문 4>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진다면 영장실질심사도 열리게 될텐데 윤 대통령이 심사에 참석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발부 여부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5> 현재 윤 대통령 측에서는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를 받을 게 없다며 묵비권을 행사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추가 조사 통보가 갔지만 여전히 응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질문 6>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하거나 조사에 불응하는 일이 구속 여부나 탄핵 심판 절차에는 어떤 변수가 될까요? 추가조사에 계속해서 응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질문 7> 윤 대통령 측은 어제 오동운 공수처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고발 혐의는 내란과 특수공무집행방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이었는데 앞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 겁니까?
<질문 8> 이런 가운데 오늘 경찰에 출석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 체포영장이 집행됐습니다. 김 차장은 경찰에 출석하며 정당한 경호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질문 9> 본격 시작된 탄핵심판도 짚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6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기존 5회까지 정해져있던 탄핵심판 변론 기일을 8회까지 추가 지정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죠?
<질문 10> 헌재는 국회와 선관위, 국회의장 공관 CCTV를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동시에 윤대통령 측이 제기하는 부정선거론과 관련한 사실조회 요청도 채택했는데 탄핵심판에 어떤 변수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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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임주혜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가 위법하다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기각됐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시한이 끝나는 오늘 밤이 되기 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인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가 불법 체포를 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던 체포적부심사 결과가 기각으로 나왔습니다. 재판부가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질문 2> 윤 대통령의 체포시한은 오늘 저녁 9시까지인데요. 재소환은 어려울거 같다고 한 만큼, 공수처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죠?
<질문 3> 그동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체포영장과 관련해 법원 관할 문제 등을 지적했었는데요.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이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는 점에서 수사 정당성 문제는 일단락됐다 할 수 있을까요?
<질문 4>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진다면 영장실질심사도 열리게 될텐데 윤 대통령이 심사에 참석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발부 여부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5> 현재 윤 대통령 측에서는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를 받을 게 없다며 묵비권을 행사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추가 조사 통보가 갔지만 여전히 응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질문 6>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하거나 조사에 불응하는 일이 구속 여부나 탄핵 심판 절차에는 어떤 변수가 될까요? 추가조사에 계속해서 응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질문 7> 윤 대통령 측은 어제 오동운 공수처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고발 혐의는 내란과 특수공무집행방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이었는데 앞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 겁니까?
<질문 8> 이런 가운데 오늘 경찰에 출석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 체포영장이 집행됐습니다. 김 차장은 경찰에 출석하며 정당한 경호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질문 9> 본격 시작된 탄핵심판도 짚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6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기존 5회까지 정해져있던 탄핵심판 변론 기일을 8회까지 추가 지정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죠?
<질문 10> 헌재는 국회와 선관위, 국회의장 공관 CCTV를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동시에 윤대통령 측이 제기하는 부정선거론과 관련한 사실조회 요청도 채택했는데 탄핵심판에 어떤 변수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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