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센터] 윤 대통령 오늘 탄핵심판 직접 출석…헌정사 최초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소명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오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어떻게 심판정에 등장할지, 어떤 입장을 밝힐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윤 대통령이 오늘 열리는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사례를 통틀어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출석을 결심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2>

현직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나오는 만큼 경호 문제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보안을 한층 강화했다고 하는데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반 시민 방청이 가능한 공개 재판인만큼 법정 안에 경호인력이 배치될 수도 있을까요?

<질문 3>

오늘 탄핵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만큼 재판부나, 국회 측 신문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4>

윤 대통령이 오늘 어떤 발언을 할지도 관심입니다. 지난 구속영장 심사 때 알려진 것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할까요?

<질문 4-1>

오는 23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증인신문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탄핵심판 직접 출석을 선언한 윤 대통령이 모레에도 헌재에 나온다면 김 전 장관과 직접 대면할 수 있게 되는거죠? 계엄 포고령 작성 주체 두고 진실공방이 이뤄지게 될까요?

<질문 5>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출석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인데요. 참석 여부에 따른 재판 유불리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윤 대통령의 직접 출석이 앞으로 탄핵심판에 어떤 변수가 될까요?

<질문 6>

한편, 공수처가 구속 이후에도 조사에 거듭 불응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불발로 끝났습니다. 시도 6시간 만인 어젯밤 9시쯤 구인을 중지했는데 절차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7>

공수처는 증거 인멸 우려로 변호인 외에는 윤 대통령 접견을 금지했는데요. 대통령 측에선 접견제한 조치를 한 것을 두고 수사 목적이 아닌 분풀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가로 서신도 주고받지 못하게 조치했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 8> 윤 대통령은 처음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조사를 거부하고 있고, 탄핵심판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공수처의 윤 대통령 대면 조사 가능성은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면 어려움이 많을 텐데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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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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