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나잇이슈] 헌재 직접 변론한 尹…국회의원 끌어내기·계엄 포고령 부인

<출연 : 안지성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탄핵 심판에 넘겨진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나온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모든 변론에 직접 출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지성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구속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참석했습니다. 공수처 수사에는 전혀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것,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2> 3차 변론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3> 심판정에선 계엄 선포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있냐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윤 대통령은 관련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구속 기소된 계엄 당시 군 지휘관들의 증언과 서로 배치되는 상황인데요?

<질문 3-1> 국회 대리인 측이 증거로 국회 CCTV 영상을 제출했죠. 당시 상황도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반박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4> 지난 18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윤 대통령이 질문을 하나 받았죠. 당시 최상목 기재부 총리에게 건넨 쪽지에 대해 누가 쓴 것인지도 기억이 확실하지 않다고 했었죠. 오늘은 "준 적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5> 윤 대통령 측은 오늘도 부정선거 관련 주장을 재차 이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은 팩트를 확인하자는 차원이었다고도 했어요. 국회 측은 탄핵심판의 쟁점이 아니란 점을 지적하면서 헌재에 제한을 요구했습니다. 헌재에서 부정선거 논란까지 검증해야 하는 건가요?

<질문 6> 4차 변론 기일인 모레 23일엔 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인데요. 국회 탄핵소추단은 김용현 전 장관의 증인신문에서 김 전 장관과 대통령을 격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왜 이런 주장을 한 건가요?

<질문 7> 어제 첫 강제구인에 실패한 공수처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오늘도 강제 구인 시도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오늘 서울구치소 대신 국군서울지구 병원으로 이동했다가 구치소로 돌아왔습니다. 치료내역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알릴 수 없다고 하는데요. 병원 진료는 언제든 받을 수 있는건가요?

<질문 8> 공수처가 강제 구인에 끝내 실패하면 구치소 방문조사를 시도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공수처는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의 서신 수발신을 금지하는 결정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증거인멸 등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는데, 보통 어떤 경우에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가 내려지나요?

<질문 10> 검찰과 공수처는 최장 20일의 구속기간을 열흘씩 나눠 쓰기로 협의한 바 있는데요. 검찰이 공수처를 향해 윤 대통령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이번 주에 사건을 넘기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기소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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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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