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센터] 윤 대통령, 헌재 두 번째 출석…검찰 조사 응할까?
<출연 : 서정빈 변호사>
[앵커]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의 불법성을 부인하고 포고령을 본인이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수사가 검찰로 넘어왔는데요.
공수처 조사는 모두 거부한 윤 대통령이 검찰의 조사에는 응할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어제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을 직접 신문하기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재판에 앞서,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포고령 작성 등을 놓고 책임 공방을 벌이지 않겠냐는 전망도 있었지만 김용현 전 장관은 포고령을 본인이 작성했다며 윤 대통령 측의 주장과 같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전략인걸까요?
<질문 3> 쟁점 중 하나는 최상목 당시 기재부 장관에게 전해진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였습니다. 비상입법기구는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 문란의 목적'이 성립한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내란죄 여부를 판단할 핵심 근거로 거론돼왔는데요. 김 전 장관은 헌법 76조에 나온 긴급재정입법권 수행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설득력이 있을까요?
<질문 4> 김용현 전 장관은 "누구인지 말하긴 곤란하지만 국무회의 당시 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습니다. 모든 국무위원들이 반대했다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과 다른 진술인데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진 않을까요?
<질문 5> 체포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증언한 홍장원 국정원 차장이나 곽종근 사령관도 추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데요. 김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때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부인한 만큼 사실관계 확인이 주요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질문 5-1> 윤 대통령이 다른 탄핵 재판에도 출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김 전 장관에게 직접 질문을 했던 것처럼 증인들에게도 질문을 직접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6> 한편,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본격 수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조사는 언제쯤 이뤄질까요? 검찰이 구치소를 직접 찾아와 윤 대통령을 조사할지도 관심인데 과거 사례는 어떻습니까?
<질문 7> 검찰은 설 연휴 기간에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는데요. 핵심은 그간 조사를 거부했던 대통령이 응할지 여부입니다. 사실 검찰에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8>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총기 준비 정황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는걸까요? 김 차장은 검찰로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됐는데 어떤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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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서정빈 변호사>
[앵커]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의 불법성을 부인하고 포고령을 본인이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수사가 검찰로 넘어왔는데요.
공수처 조사는 모두 거부한 윤 대통령이 검찰의 조사에는 응할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어제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을 직접 신문하기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재판에 앞서,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포고령 작성 등을 놓고 책임 공방을 벌이지 않겠냐는 전망도 있었지만 김용현 전 장관은 포고령을 본인이 작성했다며 윤 대통령 측의 주장과 같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전략인걸까요?
<질문 3> 쟁점 중 하나는 최상목 당시 기재부 장관에게 전해진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였습니다. 비상입법기구는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 문란의 목적'이 성립한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내란죄 여부를 판단할 핵심 근거로 거론돼왔는데요. 김 전 장관은 헌법 76조에 나온 긴급재정입법권 수행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설득력이 있을까요?
<질문 4> 김용현 전 장관은 "누구인지 말하긴 곤란하지만 국무회의 당시 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습니다. 모든 국무위원들이 반대했다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과 다른 진술인데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진 않을까요?
<질문 5> 체포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증언한 홍장원 국정원 차장이나 곽종근 사령관도 추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데요. 김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때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부인한 만큼 사실관계 확인이 주요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질문 5-1> 윤 대통령이 다른 탄핵 재판에도 출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김 전 장관에게 직접 질문을 했던 것처럼 증인들에게도 질문을 직접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6> 한편,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본격 수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조사는 언제쯤 이뤄질까요? 검찰이 구치소를 직접 찾아와 윤 대통령을 조사할지도 관심인데 과거 사례는 어떻습니까?
<질문 7> 검찰은 설 연휴 기간에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는데요. 핵심은 그간 조사를 거부했던 대통령이 응할지 여부입니다. 사실 검찰에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8>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총기 준비 정황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는걸까요? 김 차장은 검찰로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됐는데 어떤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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