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임주혜 변호사>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이 내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때로부터 73일 만인데요.
내일 있을 마지막 최종 변론을 앞두고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 모두 최종 변론 준비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그리고 향후 남은 절차에 대해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윤 대통령의 최종 변론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재에 접수한 지 73일 만인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길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변론기일이 마무리 된 셈인데... 헌재의 심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2> 윤 대통령은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대리인단 접견을 이어가며 최후 변론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구치소에서 직접 진술문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2-1> 윤 대통령 측은 변론 초기부터 줄곧 헌재가 명문 규정을 위반해 위법·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이런 헌재의 절차적 흠결 등에 대해서도 지적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헌재 판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3> 반면 국회 측에선 비상계엄의 요건과 절차, 정치인 체포 등 중대한 위헌,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파면의 불가피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회 측의 입장은 어떻게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질문 4> 헌재는 최후 진술에는 시간을 제한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의 경우,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최후 의견 진술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정도나 시간을 쓸 것으로 보세요?
<질문 5> 탄핵심판에서 10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동안, 헌법재판관들이 직접 증인 신문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크게 세갈래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와 관련된 질문과 국무회의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그리고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인데요. 재판관들이 어떤 의도로 질문을 했을거라 보십니까?
<질문 6> 이렇게 변론이 끝나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앞서 두 전직 대통령의 전례를 봤을 때 약 2주 후인 3월 중순 쯤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질문 7> 헌재가 변론 종결일을 내일로 지정하면서 사실상 '8인 체제' 선고 수순에 접어든 분위기인데요. 막판 변수로 알려졌던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 여부는 어떻게 보세요?
<질문 8> 이대로라면 헌법재판관 8인 가운데 6인 이상이 탄핵을 인용해야만 윤 대통령이 파면됩니다. 반대로 3명 이상이 반대할 경우 탄핵소추가 기각되고 윤 대통령은 즉시 복귀할 수 있는데요. 헌재는 선고 이후 국론 분열을 우려해 만장일치 결정을 고려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럴 경우 헌재 결론이 더 늦어질 수도 있을까요?
<질문 9> 한편,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지난 21일 법원은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해선 어떤 결정이 내려질까요?
<질문 10> 한편 모레는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 결심 재판이 열리는데요. 1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항소심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11> 수요일 결심에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최후 진술을 할까요? 한다면 어떤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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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애(newbaby29@yna.co.kr)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이 내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때로부터 73일 만인데요.
내일 있을 마지막 최종 변론을 앞두고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 모두 최종 변론 준비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그리고 향후 남은 절차에 대해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윤 대통령의 최종 변론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재에 접수한 지 73일 만인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길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변론기일이 마무리 된 셈인데... 헌재의 심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2> 윤 대통령은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대리인단 접견을 이어가며 최후 변론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구치소에서 직접 진술문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2-1> 윤 대통령 측은 변론 초기부터 줄곧 헌재가 명문 규정을 위반해 위법·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이런 헌재의 절차적 흠결 등에 대해서도 지적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헌재 판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3> 반면 국회 측에선 비상계엄의 요건과 절차, 정치인 체포 등 중대한 위헌,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파면의 불가피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회 측의 입장은 어떻게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질문 4> 헌재는 최후 진술에는 시간을 제한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의 경우,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최후 의견 진술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정도나 시간을 쓸 것으로 보세요?
<질문 5> 탄핵심판에서 10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동안, 헌법재판관들이 직접 증인 신문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크게 세갈래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와 관련된 질문과 국무회의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그리고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인데요. 재판관들이 어떤 의도로 질문을 했을거라 보십니까?
<질문 6> 이렇게 변론이 끝나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앞서 두 전직 대통령의 전례를 봤을 때 약 2주 후인 3월 중순 쯤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질문 7> 헌재가 변론 종결일을 내일로 지정하면서 사실상 '8인 체제' 선고 수순에 접어든 분위기인데요. 막판 변수로 알려졌던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 여부는 어떻게 보세요?
<질문 8> 이대로라면 헌법재판관 8인 가운데 6인 이상이 탄핵을 인용해야만 윤 대통령이 파면됩니다. 반대로 3명 이상이 반대할 경우 탄핵소추가 기각되고 윤 대통령은 즉시 복귀할 수 있는데요. 헌재는 선고 이후 국론 분열을 우려해 만장일치 결정을 고려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럴 경우 헌재 결론이 더 늦어질 수도 있을까요?
<질문 9> 한편,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지난 21일 법원은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해선 어떤 결정이 내려질까요?
<질문 10> 한편 모레는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 결심 재판이 열리는데요. 1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항소심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11> 수요일 결심에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최후 진술을 할까요? 한다면 어떤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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