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항고 여부 등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데요.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윤 대통령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구금 상태에 놓여 있다며 즉각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오늘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는데, 법원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1-1> 확신이 들지 않을 때는 피고인·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형사 사법 절차의 원칙을 법원이 엄격하게 적용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질문 2> 지난달 20일 열린 구속취소 심문기일에 윤 대통령 측은 "위법한 수사에 기초한 구속영장은 불법"이라고 주장했고, 검찰은 "기간 내 적법하게 이뤄진 기소"라고 강조했죠?
<질문 3> 법원이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이유도 짚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황에서 기소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속 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질문 4> 법원은 체포적부심사의 소요 시간을 구속 기간에 포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동안 관례와 비교해 보면 어떤가요?
<질문 5> 법원은 이와 함께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나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 절차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판단에 대해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5-1> 향후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5-2> 공수처는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며 수사의 적법성을 강조했어요?
<질문 6> 법원이 수사권 논란에 관해서는 대법원의 종국적인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절차적 문제가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안전한 카드'를 선택한 것으로 봐야 할까요?
<질문 7> 이후 윤 대통령의 형사 재판도 본격화 할 텐데요. 공수처가 작성한 조서와 각종 증거 등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질문 8>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검찰이 7일 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직 검찰이 대응 방안을 밝히지는 않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즉시항고가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즉각 석방 지휘를 하라고 압박하고 있어요?
<질문 9> 즉시 항고 여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질문 10> 대통령실은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데 대해 결정을 환영한다며 직무복귀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저로 복귀할 경우 그간 현안을 포함한 보고와 대응책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윤 대통령을 수사했던 공수처를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런 법원의 입장이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했어요?
<질문 12> 반면 민주당은 검찰이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이번 법원의 결정이 구속 취소가 탄핵 심판과는 관계가 없다는 부분을 강조했는데요?
<질문 12-1>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초보적인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명백한 군사쿠데타라는 위헌적 행위가 없었던 게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정영민(kkong@yna.co.kr)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항고 여부 등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데요.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윤 대통령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구금 상태에 놓여 있다며 즉각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오늘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는데, 법원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1-1> 확신이 들지 않을 때는 피고인·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형사 사법 절차의 원칙을 법원이 엄격하게 적용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질문 2> 지난달 20일 열린 구속취소 심문기일에 윤 대통령 측은 "위법한 수사에 기초한 구속영장은 불법"이라고 주장했고, 검찰은 "기간 내 적법하게 이뤄진 기소"라고 강조했죠?
<질문 3> 법원이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이유도 짚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황에서 기소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속 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질문 4> 법원은 체포적부심사의 소요 시간을 구속 기간에 포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동안 관례와 비교해 보면 어떤가요?
<질문 5> 법원은 이와 함께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나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 절차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판단에 대해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5-1> 향후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5-2> 공수처는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며 수사의 적법성을 강조했어요?
<질문 6> 법원이 수사권 논란에 관해서는 대법원의 종국적인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절차적 문제가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안전한 카드'를 선택한 것으로 봐야 할까요?
<질문 7> 이후 윤 대통령의 형사 재판도 본격화 할 텐데요. 공수처가 작성한 조서와 각종 증거 등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질문 8>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검찰이 7일 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직 검찰이 대응 방안을 밝히지는 않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즉시항고가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즉각 석방 지휘를 하라고 압박하고 있어요?
<질문 9> 즉시 항고 여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질문 10> 대통령실은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데 대해 결정을 환영한다며 직무복귀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저로 복귀할 경우 그간 현안을 포함한 보고와 대응책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윤 대통령을 수사했던 공수처를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런 법원의 입장이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했어요?
<질문 12> 반면 민주당은 검찰이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이번 법원의 결정이 구속 취소가 탄핵 심판과는 관계가 없다는 부분을 강조했는데요?
<질문 12-1>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초보적인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명백한 군사쿠데타라는 위헌적 행위가 없었던 게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정영민(kkong@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