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 항소심이 시작됐습니다.

첫 공판준비기일이 1심 선고 100일 만에 열렸는데요.

검찰은 법원에 빠른 심리를 요청했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재판이 열린날,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본격 재판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인 만큼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이 대표는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오늘 위증교사 항소심 첫 준비기일인데 혹시 입장 있으신가요?)…"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자신의 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이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의 증언 요청이 통상적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유죄의 증거로 볼 수 있는 많은 사실관계를 누락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에 항소심을 최대한 신속히 심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사실을 왜곡해 주장했다며 공소사실 어느 부분이 위증이라는 건지 분명하지 않고, 위증인 이유도 특정하지 못했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1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재판은 이르면 다음 달 시작할 전망인데, 오는 26일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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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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