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고 했는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야당은 법원이 관례를 깨고 구속기간을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날'로 명시돼있고, 실무적으로도 늘 '날'로 계산해왔다는 겁니다.

대검찰청이 구속 기간을 시간에서 다시 날로 계산하라고 지시한 데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민주당 소속)> "윤석열만 시로 계산해서 석방, 탈옥시키고 지금부터는 그것 끝났으니까 이제 날로 계산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확립된 판례는 없다"며 "재판부가 가장 엄격한 학설을 채택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그 전까진 법원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법원의 결정은 상급심에서 번복될 때까지는 존중되는 것이 법치주의의 근본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법원 결정이 "부당하다"면서도 검찰의 즉시 항고 가능성엔 선을 그었습니다.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위법 부당한 결정에 대해서 위헌적인 수사로 다툴 수는 없습니다."

현안질의에서 여당은 공수처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거듭 문제 삼으며, 오동운 공수처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위법수사, 영장쇼핑, 딱풀공문, 불법체포, 영장기각 은폐. 이쯤 되면 공수처장께서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러나 오 처장은 적법 절차를 위반한 적이 없다며 사퇴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법사위는 국회에 불출석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비상계엄 검찰 특수본부장을 19일 현안질의 증인으로 다시 채택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

[영상취재기자 신경섭 김성수 최성민 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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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현(hs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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