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를 대신해 최대 주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특례제도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경제계와 노동계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반도체 연구직에 한해 현행 3개월인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6개월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특별연장근로는 주52시간의 예외를 적용받아 주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 3개월에 그친 허용기간을 최대 6개월로 늘리고 한차례 연장에 12개월까지 쓸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특히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기술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핵심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합니다."

이르면 다음주부터 시행될 전망인데, 반도체 분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업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 입니다.

반도체 업계는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제도 개선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이를 통해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 및 생산 활동이 더욱 유연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경제계는 국회에서 계류중인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주52시간' 상한제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한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특별연장근로를 통해 사실상 주52시간 상한제를 우회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민주노총 역시 "사회적 합의 없이 노동 연장을 추진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6개월 마다 건강검진을 의무화 하겠다고 밝혔지만, 노동계는 "주64시간 이상 초장시간 압축노동은 반도체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영상취재 이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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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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