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상급법원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의견에도 항고 여부는 검찰이 결정할 일이라며 기존 방침을 유지한 건데요.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국회 발언은 검찰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법원행정의 최고 책임자이자 대법관인 천 처장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 항고를 포기한 검찰의 논리를 정면 반박했기 때문입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12일)> "혼란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이후 긴급회의를 열고 즉시항고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7일의 즉시항고 기한 중 하루가 남은 상황에서 논의가 이뤄졌는데.

최종적으로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의 구속기간 산정이 오랜 실무 관례에 반하는 부당한 결정이라면서도, 종합적으로 판단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선을 그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숙고 끝에 결정한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천 처장의 발언이 법원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점과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많은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현명한 판단을 해줬다"며 환영했습니다.

또 천대엽 처장의 발언이 적절하지 않다며, 명백한 재판 개입이자 재판 독립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갑근/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즉시 항고 여부에 관한 판단 권한은 검찰에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대법관께서 언급하시는 것은 삼권 분립에 분명히 반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즉시항고 기간을 단 하루 남겨두고 검찰이 같은 결론을 내린 만큼, 오는 14일이 지나면 불복 절차는 마무리가 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이번 구속 기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대법원, 법무부와 논의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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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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