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중앙지법이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판사 접대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힐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해당 의혹이 구체적이지 않아 입장을 밝힐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 전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술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 하루만에 서울중앙지법은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고, 해당 의혹 제기의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밝힐 입장도 없다는 설명입니다.

법원 자체적으로 해당 의혹에 대한 사실확인 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제보를 받았고 사진도 있다"며 감찰을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은 유흥주점 내부 사진을 공개하며 제보자가 지 부장판사와 함께 유흥주점을 방문했다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이후 민주당은 "제보자가 일행이었는지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정정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뿐만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내란 혐의 재판을 전담하고 있어, 만약 해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내란 재판 전체에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 시민단체는 형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 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박창근]

[그래픽 문수진]

[뉴스리뷰]

#지귀연 #부장판사 #술접대 #내란재판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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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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