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법원은 재판 기일을 무기한 연기하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됩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오는 18일로 예정된 공판 일정을 변경하고 다음 재판 날짜를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후 지정은 다음 재판 일정을 잡지 않고 상황에 따라 기일을 다시 정하는 것으로, 사실상 재판을 중단시킨 것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며 속도를 냈습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시작 직전 본격적인 조기 대선 국면이 펼쳐졌고 재판은 선거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대선 이후 재판이 계속 진행될 지가 관심이었는데, 재판부는 이 대통령 취임 5일 만에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입니다.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도 불소추특권이 적용되는지를 두고 해석차가 있었는데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적용된다고 봤습니다.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통령에 대해 기소 뿐 아니라 형사 재판도 멈춰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이 대통령의 다른 재판 일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이 받아온 5개 재판 중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은 지난달 추후 지정 결정으로 이미 멈췄고, 대장동 사건은 오는 24일로 재판이 연기된 상태입니다.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 단계입니다.

헌법 84조 적용 여부와 별개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명 '재판중지법'도 남은 재판 일정의 변수입니다.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종료 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되는 건데, 입법 시 대통령의 모든 재판은 중지됩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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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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