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단원경찰서가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상가 건물 셔터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50대 운전자 A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오늘(22일) 새벽 0시 25분쯤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안산시 단원구 한 상가건물 1층 금은방 셔터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2㎞가량 도주했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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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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