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개인 단위' 소득세 체계를 가족 친화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주 비공개로 진행된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세제개편 방향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인 단위로만 적용되는 현행 과세표준 체계에 미국식 '부부 단위' 또는 프랑스식 '자녀 포함 가족 단위' 체계를 접목하는 것으로 이 경우 과표구간이 확대되면서 기혼·다자녀 가구의 실질 세 부담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와 함께 다자녀 가구에 월세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등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는데, 극심한 저출생에서 대응하기 위해 결혼과 출산에 파격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취지이지만, 세수 감소가 걸림돌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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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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