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8차 공판 오후 재판이 잠시 후 시작됩니다.
내란 특검팀이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해 공소 유지에 나섰는데, 오전 재판에선 특검의 공소유지를 둘러싼 양측의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진기훈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있습니다.
잠시 후인 오후 2시 15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8차 공판 오후 재판이 시작됩니다.
내란 특검팀이 공소유지를 위해 처음 공판에 출석했는데요. 윤 전 대통은 법정 입장 때에 이어, 오전 재판이 끝난 뒤에도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내란 특검법의 위헌성 여부와 특검이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특검 소환에 응할 것인지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지만 윤 전 대통령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사건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특검으로 이첩되면서, 오늘 재판에는 내란 특검 박억수 특검보가 직접 출석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법정에서 앞으로 공소 유지는 특검이 담당하고, 특검 수사에서 확보한 증거로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란 사건 관련 구속 피고인들의 석방이 임박해 법 집행이 지연될 우려가 많아졌다며,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특검이 이미 기소된 사건까지 이첩받아 공소유지를 하도록 한 내란 특검법은 위헌적이라고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법적인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오전 재판에선 계엄사령부 기조실장으로 알려졌던 이재식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졌습니다.
오후에는 권영환 전 합참 계엄과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있습니다.
[앵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도 잠시 후 열리죠.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고, 특검도 이에 맞서 의견서를 제출했죠?
[기자]
네,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을 이곳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에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
김 전 장관 측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재판부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접수했고, 내란 특검에선 소송 진행이 멈춰선 안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의 추가 기소와 구속 심문 등에 대해 반발해 왔는데요, 구속 심문의 편향성이 의심된다며 재판부 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이에 내란 특검 측은 김 전 장관측의 행위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이 명백하다며, 소송 진행이 멈춰선 안 된다는 의견서를 내며 맞불을 놨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한 기피신청은 법원이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는데, 재판부가 기피 신청에 대해 간이기각결정을 내리면 예정대로 심문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간이기각결정을 하지 않으면 소송절차가 멈추고 다른 재판부에서 기피신청 판단을 하게 돼 오늘 심문기일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김 전 장관 구속영장 심문에도 내란 특검팀이 출석할 예정으로, 심문 기일에는 김형수 특검보가 출석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 18일, 내란 특검팀이 김 전 장관을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오는 26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던 김 전 장관은 재구속 기로에 놓였는데요.
김 전 장관의 재구속 결정 여부에 따라 구속 기한이 1주일 남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 석방을 앞둔 다른 피고인들의 신병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현장연결 장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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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8차 공판 오후 재판이 잠시 후 시작됩니다.
내란 특검팀이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해 공소 유지에 나섰는데, 오전 재판에선 특검의 공소유지를 둘러싼 양측의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진기훈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있습니다.
잠시 후인 오후 2시 15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8차 공판 오후 재판이 시작됩니다.
내란 특검팀이 공소유지를 위해 처음 공판에 출석했는데요. 윤 전 대통은 법정 입장 때에 이어, 오전 재판이 끝난 뒤에도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내란 특검법의 위헌성 여부와 특검이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특검 소환에 응할 것인지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지만 윤 전 대통령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사건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특검으로 이첩되면서, 오늘 재판에는 내란 특검 박억수 특검보가 직접 출석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법정에서 앞으로 공소 유지는 특검이 담당하고, 특검 수사에서 확보한 증거로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란 사건 관련 구속 피고인들의 석방이 임박해 법 집행이 지연될 우려가 많아졌다며,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특검이 이미 기소된 사건까지 이첩받아 공소유지를 하도록 한 내란 특검법은 위헌적이라고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법적인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오전 재판에선 계엄사령부 기조실장으로 알려졌던 이재식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졌습니다.
오후에는 권영환 전 합참 계엄과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있습니다.
[앵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도 잠시 후 열리죠.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고, 특검도 이에 맞서 의견서를 제출했죠?
[기자]
네,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을 이곳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에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
김 전 장관 측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재판부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접수했고, 내란 특검에선 소송 진행이 멈춰선 안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의 추가 기소와 구속 심문 등에 대해 반발해 왔는데요, 구속 심문의 편향성이 의심된다며 재판부 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이에 내란 특검 측은 김 전 장관측의 행위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이 명백하다며, 소송 진행이 멈춰선 안 된다는 의견서를 내며 맞불을 놨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한 기피신청은 법원이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는데, 재판부가 기피 신청에 대해 간이기각결정을 내리면 예정대로 심문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간이기각결정을 하지 않으면 소송절차가 멈추고 다른 재판부에서 기피신청 판단을 하게 돼 오늘 심문기일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김 전 장관 구속영장 심문에도 내란 특검팀이 출석할 예정으로, 심문 기일에는 김형수 특검보가 출석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 18일, 내란 특검팀이 김 전 장관을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오는 26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던 김 전 장관은 재구속 기로에 놓였는데요.
김 전 장관의 재구속 결정 여부에 따라 구속 기한이 1주일 남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 석방을 앞둔 다른 피고인들의 신병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현장연결 장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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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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