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메디콕스의 법인 자금 유용·허위 공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경영진 2명을 구속 수사 중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메디콕스 경영진 이모씨 등 2명을 구속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한 뒤 "도망과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이씨 등이 회삿돈을 유용해 코스당 상장사를 사들인 뒤 허위 공시 등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해 부당한 이득을 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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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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