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식품 배송 전문기업인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가 법원의 회생계획안 강제인가로 가능해졌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23일) 티몬의 회생계획에 대해 "부결된 회생계획안의 내용대로 상거래채권 회생채권자를 위한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강제인가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이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고 하더라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또 회생계획 인가 전 성사된 인수·합병(M&A)을 통해 인수대금이 모두 납입된 것과 근로자의 고용보장에도 도움이 되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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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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