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오는 26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이 열렸습니다.
재판부가 오는 25일 재판을 다시 열기로 하면서, 구속 기한 만료 하루 전에 김 전 장관의 구속 연장 여부가 다시 판가름나게 됐습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진기훈 기자.
[ 앵커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8차 공판에는 오늘 특검이 처음 출석했는데, 관련 내용도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있습니다.
오후 2시 30분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이 시작됐는데, 재판부는 30분 정도 심리를 이어간 뒤 오는 25일에 심문 기일을 다시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오는 26일 하루 전까지 구속 연장 여부에 대한 심리를 받게 됐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오늘 심문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김형수 특검보를 필두로 한 내란 특검 검사들과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만 출석했는데요.
구속영장 심문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재판부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접수했던 김 전 장관 측은
법정에서 재판부가 공소장 접수 이후 충분한 검토 없이 피고인에게 방어권 행사 기회도 주지 않고 구속 영장 심문기일부터 지정했다며, 기피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내란 특검 측은 김 전 장관측의 행위가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며, 소송 진행이 멈춰선 안 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약 30분 정도 재판을 진행한 재판부 오는 25일에 구속심문을 다시 열겠다고 밝혔고 오늘 심문을 마쳤는데요.
법원은 김 전 장관측이 요청한 특검보의 공판 참여 자격 등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특검 측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해선 간이 기각을 보류하고 계속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간이 기각은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한 기피 신청이 명백할 경우 신청을 접수한 재판부가 직접 기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이 기각 여부 검토와는 별개로 구속영장 심문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인데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기피 신청이 제기되면 소송 절차는 정지돼야 하지만, 구속영장 심문은 본안 소송 절차와는 별개라는 게 재판부의 취지입니다.
[ 기자 ]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8차 공판은 오전 10시 15분부터 시작돼 군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중입니다.
오늘은 내란 특검팀이 공소유지를 위해 처음 공판에 출석한 가운데, 윤 전 대통은 내란 특검법이 위헌이라고 생각하는지, 특검 소환에는 응할 건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을 출입했습니다.
지난 19일, 특검이 사건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이첩받으면서, 오늘 재판에는 내란 특검 박억수 특검보가 직접 출석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법정에서 앞으로 공소 유지는 특검이 하고, 특검 수사로 확보한 증거로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란 사건 관련 구속 피고인들의 석방이 임박했다며,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특검이 이미 기소된 사건까지 이첩받아 공소유지를 하도록 한 내란 특검법은 위헌적이라고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법적인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오전 재판에 이어 오후 재판에서도 계엄사령부 기조실장으로 알려졌던 이재식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졌는데요.
이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통화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이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공포탄과 테이저건을 사용해도 되냐고 물었는데,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했다는 증언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현장연결 장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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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오는 26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이 열렸습니다.
재판부가 오는 25일 재판을 다시 열기로 하면서, 구속 기한 만료 하루 전에 김 전 장관의 구속 연장 여부가 다시 판가름나게 됐습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진기훈 기자.
[ 앵커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8차 공판에는 오늘 특검이 처음 출석했는데, 관련 내용도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있습니다.
오후 2시 30분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이 시작됐는데, 재판부는 30분 정도 심리를 이어간 뒤 오는 25일에 심문 기일을 다시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오는 26일 하루 전까지 구속 연장 여부에 대한 심리를 받게 됐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오늘 심문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김형수 특검보를 필두로 한 내란 특검 검사들과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만 출석했는데요.
구속영장 심문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재판부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접수했던 김 전 장관 측은
법정에서 재판부가 공소장 접수 이후 충분한 검토 없이 피고인에게 방어권 행사 기회도 주지 않고 구속 영장 심문기일부터 지정했다며, 기피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내란 특검 측은 김 전 장관측의 행위가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며, 소송 진행이 멈춰선 안 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약 30분 정도 재판을 진행한 재판부 오는 25일에 구속심문을 다시 열겠다고 밝혔고 오늘 심문을 마쳤는데요.
법원은 김 전 장관측이 요청한 특검보의 공판 참여 자격 등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특검 측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해선 간이 기각을 보류하고 계속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간이 기각은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한 기피 신청이 명백할 경우 신청을 접수한 재판부가 직접 기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이 기각 여부 검토와는 별개로 구속영장 심문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인데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기피 신청이 제기되면 소송 절차는 정지돼야 하지만, 구속영장 심문은 본안 소송 절차와는 별개라는 게 재판부의 취지입니다.
[ 기자 ]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8차 공판은 오전 10시 15분부터 시작돼 군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중입니다.
오늘은 내란 특검팀이 공소유지를 위해 처음 공판에 출석한 가운데, 윤 전 대통은 내란 특검법이 위헌이라고 생각하는지, 특검 소환에는 응할 건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을 출입했습니다.
지난 19일, 특검이 사건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이첩받으면서, 오늘 재판에는 내란 특검 박억수 특검보가 직접 출석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법정에서 앞으로 공소 유지는 특검이 하고, 특검 수사로 확보한 증거로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란 사건 관련 구속 피고인들의 석방이 임박했다며,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특검이 이미 기소된 사건까지 이첩받아 공소유지를 하도록 한 내란 특검법은 위헌적이라고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법적인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오전 재판에 이어 오후 재판에서도 계엄사령부 기조실장으로 알려졌던 이재식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졌는데요.
이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통화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이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공포탄과 테이저건을 사용해도 되냐고 물었는데,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했다는 증언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현장연결 장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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