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노사간 줄다리기가 팽팽합니다.

노동계는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법정 심의 시한이 오는 29일로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양측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도헌 기자입니다.

[기자]

노동계가 요구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1,500원.

사상 처음으로 1만 원 문턱을 넘긴 올해보다 14.7% 높은 수준입니다.

노동계는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노동자 임금만 오르지 않고 있다며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최근 5년 사이 1인당 명목 GDP가 34.4%, 소비자물가가 14.9% 상승하는 동안 최저임금 인상폭은 14.8%에 그쳤습니다.

< 조성호 / 아르바이트생 > "지금 최저시급으로 받고 있고요. 저는 1만 30원 받고 있어요. 물가에 맞춰서 최저임금이 올라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하고요."

반면 경영계는 임금 지불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 '1,470원' 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동결을 요구합니다.

< 이재광 /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 > "지난해 폐업자 수는 처음으로 100만 명이 넘을 거라고 합니다. IMF,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는 결코 엄살이 아닙니다."

소상공인들도 인건비 부담을 더 이상 감당하기 버겁다고 호소합니다.

< 김하진 / 카페 점주 >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어떻게든 돈을 줄이려면 알바생을 안 뽑고…힘들긴 한데, 저를 갈아서라도 할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한편 올해도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가 불발되면서 이제 '1,470원'의 간극을 좁히는 과제만이 남았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노사간 입장 차이가 상당한 만큼 올해도 법정 심의 시한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큽니다.

연합뉴스TV 김도헌입니다.

[영상취재 문원철 장호진]

[영상편집 강내윤]

[그래픽 김두태]

#자영업자 #소상공인 #최저임금 #노동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도헌(dohoney@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