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도로에 주차된 자동차에 불을 지르려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진경찰서는 일반자동차방화 미수 혐의로 50대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7일) 오전 5시 40분쯤, 부산진구 범천동의 한 도로에 주차돼 있던 차량 2대의 보닛 위에 비닐봉지와 종이상자를 올려둔 뒤 불을 지르려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 차량에 불이 붙진 않았지만, 그을음 흔적이 생겼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방화 #차량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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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휘훈(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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