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건희 특검팀이 김 씨를 조사한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고 영장에 적시됐는데요.

영장심사는 다음주 화요일로 잡혔습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기자]

김건희 특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수사기록이 빼곡히 담긴 상자들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나릅니다.

김 씨를 소환 조사한 지 만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영장 청구서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한 세 가지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오정희 / '김건희 의혹' 특검보> "오늘(7일) 오후 1시 21분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죄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입니다."

당초 추가 소환 후 영장을 청구할 거란 관측도 나왔지만, 특검은 이미 김 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와 진술을 충분히 확보했고 김 씨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점을 고려해 곧바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개시 36일 만에 의혹의 정점을 겨냥한 것인데 특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적인 점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영장 청구 사유에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까지 포함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김 씨의 신병을 우선 확보한 뒤 양평고속도로와 공흥지구 특혜 의혹, 명품 목걸이 뇌물 수수 의혹 등 남은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김 씨 측은 "증거 없는 무리한 영장 청구" 라고 반발하며 김 씨가 심사에 출석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방대한 분량의 PPT와 의견서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는데, 김 씨 조사에 참여한 부장검사들이 영장 심사에서 직접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입니다.

김 씨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심사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정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립니다.

오전에 심사가 진행되는 만큼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이날 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영상취재 박태범 김세완]

[영상편집 김소희]

[그래픽 강영진]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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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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