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등 의혹으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수사의 적법성·부당성과 계속이 필요한지를 다투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8일) 오후 4시 10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합니다.
법원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의 장관으로서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한 데 더해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해 지난 1일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 결정이 내려지면 영장의 효력은 상실되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 전 장관은 즉시 풀려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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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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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 결정이 내려지면 영장의 효력은 상실되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 전 장관은 즉시 풀려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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