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미얀마인 근로자가 의식 불명에 빠진 가운데 당시 전력 차단과 관련한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미얀마 국적의 30대 남성 근로자 A씨가 사고를 당했을 당시 양수기에 전력 공급을 하는 배전반의 차단기는 내려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공사 현장에는 근로자가 전류가 흐를 가능성이 있는 시설 등에 접근할 시 전력 공급 차단 조치를 해야 한다는 매뉴얼이 있었으나 지켜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양수기에 대한 전력 공급 차단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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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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