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 공모 의혹으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이 지금 이 시각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내란 특검 사무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예린 기자.

[기자]

네,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이 오늘 오후 4시 10분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 수사로 구속된지 일주일 만에, 구속이 적법한지 다시 판단이 이뤄지게 됩니다.

심문에는 이윤제 특검보와 고검 부장검사 외 검사 4명이 참석했는데요.

특검은 PPT 85장과 110쪽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일 구속돼, 특검 측 요청으로 구속 기간이 19일까지 연장된 상황입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고, 범죄 혐의도 소명됐다고 판단했는데요.

오늘 심사에서는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심사하게 되는데, 석방 결정이 내려지면 이 전 장관은 즉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결과는 심문 종료 24시간 안에 나와야 하는데요.

이르면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 중 나올 전망입니다.

특검은 오늘 조선호 전 경기소방재난본부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단전·단수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각종 의혹들을 겨냥한 수사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출국금지를 두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질책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배상업 전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의 참고인 조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7일)는 계엄 당일 국회 봉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특검은 이상민 전 장관의 혐의와도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유출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본격화하며,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유정화 변호사에게 오는 10일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은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사 없이 구속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영장은 어제(7일) 기준 집행 불능으로 효력이 끝나게 됐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원칙은 그대로지만,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체포영장 재청구 여부는 아직 논의 중이라면서도, 곧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영장 집행을 완강히 거부하고, 진술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만큼, 추가 조사의 실효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씨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다음 주 화요일에 열립니다.

특검은 김 씨를 한차례 조사한 뒤, 여러 의혹에 대한 해명이 계속 바뀌는 점에 주목하고 심사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김 씨에 대한 20여 쪽 구속영장청구서에는 통일교와 관련된 청탁 의혹과 관련해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가 신분이 '정치 브로커'로 규정된 전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그라프목걸이와 샤넬 백, 천수삼농축차를 건네받았다고 판단하면서, 윤 전 대통령 직무 관련성도 언급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는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비서실장 정 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밖에, 해병특검 수사 상황도 정리해볼까요.

[기자]

네, 순직해병 특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을 오전 9시 30분부터 조사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VIP' 격노설이 불거진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해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는데요.

모두 앞선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격노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질책을 직접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추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기록 회수 과정에 직접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도피 의혹과 관련한 강제수사도 연일 이어졌습니다.

어제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의혹에 연루된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압수수색 했는데요.

특검은 압수수색 대상자들이 모두 피의자 신분이라고 밝히며, 연이은 소환조사도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최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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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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