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60대 남성이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 차 모 씨가 2심에서 금고 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차 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금고 5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차 씨가 일으킨 사고를 별개의 행위로 봐서 경합범 가중을 적용한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차 씨가 낸 사고를 하나의 행위로 봐야 한다며 경합범 가중을 하지 않은 상태의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차씨는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 재판 과정까지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청역 #급발진 #역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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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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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차 씨가 일으킨 사고를 별개의 행위로 봐서 경합범 가중을 적용한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차 씨가 낸 사고를 하나의 행위로 봐야 한다며 경합범 가중을 하지 않은 상태의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차씨는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 재판 과정까지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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