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별통보를 했다는 이유로 교제하던 여성A씨와 A씨의 딸을 살해한 박학선에게 무기징역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일 확정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교제하던 60대 여성 A씨가 가족들의 반대를 이유로 이별을 통보하자 A씨와 A의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박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과 2심 판단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1심 판결의 양형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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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채은(cha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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